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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0. 1. 결정

취득세 관련 질의 건

지방세정팀-905_200710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9.1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택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원용으로 분양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거부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배정된 건축물의 취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2007.8.24)에 조합원이 조합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것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일반분양 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재건축조합이 다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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