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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9. 27. 결정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한 부재부동산 지주 여부 및 사업인정고시일 인정일 기준

지방세정팀-392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9.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대체취득 비과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 및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부재부동산 판단기준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내에 수용된 토지가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로 고시된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며, 최초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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