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9. 21.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3항 및 120조 제 3항 규정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9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에서 2007.9.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주협력업체에 일부 사용하게 하였다면 외주협력업체의 전업 여부 및 외주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시설물의 범위 등 직접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기업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 다음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행심 2006-35. 2006.1.23 참조)하고 있으나 이는 위 사건 사실관계에 국한하여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결과일 뿐으로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1998.3.27. 선고, 97누20090)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 귀 문의 경우 외주협력업체의 생산제품 전량 납품 여부, 제공하는 시설물의 무상 제공 여부 등은 창업중소기업 취득 부동산의 직접사용 판단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적 기준으로서 직접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특정 조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현대성사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