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감면 및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38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9.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5.11.9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8년 이후에 단독택지와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와 2005~2006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여부 및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5.11.9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①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08년 이후 대체취득하는 단독택지와 상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며, ② 2005~2006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체취득 비과세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수용된 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③ 그리고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며, 사업인정고시된 상태에서 협의매수일부터 수용일 이전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협의매수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초과액을 산정(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52, 2005.12.20 참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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