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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67-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에 30년간 피부병을 앓았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2002. 2. 1. ~ 2003. 4월까지 앓았으며,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통지, 진료소견서, 사망신고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5. 20.부터 1970. 6.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11.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5. 22. 심상선건선(경도장애)을, 2001. 7. 2. 고혈압ㆍ간질환(경도장애)을, 2001. 11. 19. 당뇨병(등급기준미달)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7호)되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됨에 따라 고인은 대구○○병원에서 2002. 6. 3.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고인은 2003. 6. 9. 20:30경에 사망하였던 바, ○○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및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 파열의증’, 선행사인은 ‘당뇨병, 간경변증의증, 고혈압’이다. (마) 청구인은 2003.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4. 대구○○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의뢰(사망자서면검진)를 하였다. (바) 대구○○병원장은 2003. 9. 15. ○○병원사망진단서(○○의료원진료기록부, 대구○○병원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당뇨병이 인정된다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7.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여러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될 수 없고 사인으로 진단된 질병들이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며 추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망자 중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간질환, 폐질환, 패혈증 쇼크, 암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당뇨병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1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은 고인의 당뇨병을 2001. 3. 23.~2003. 6. 14.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의무기록에는 당뇨병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진은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포항의료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ㆍ간질환을 치료받고 있었던 점,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당뇨병은 여러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될 수 없고 사인으로 진단된 질병들이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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