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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7. 9. 18. 결정

체납세금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해제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8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2007. 9. 3. 우리부에 질의한 체납처분 비용 부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 체납처분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소요비용인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의 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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