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9. 18. 결정
법인설립 등기세율 질의
지방세정팀-385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2007.9.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이 법을 대체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07.1.9)됨에 따라 법인의 명칭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법인등기의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나. 귀 문의 경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법인등기의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매 1건당 23,000원)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397. ‘99.12.29 참조)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