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과세대상 질의
지방세정팀-38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에서 2007.9.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을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환원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3누11319,1993.9.14 참조) 소유권을 환원받는 자(매도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8호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세정과-1165. 2001.5.14. 참조)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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