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제대상 계산방법
지방세정팀-37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건축물을 취득한 후 총면적중 일부 사용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면적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지하3층, 지상20층)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면적(지상7개층, 지하3층 일부)을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과-4133, 2004.11.1 참조)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 직접사용 면적의 산정은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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