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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9. 12. 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1항 1호(도로) 유권해석

지방세정팀-373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에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 중 인접대지경계선이라 함은 토지의 28개 지목중 하나인 대지로 한정하고 있어 인접도로경계선에 있어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가 아닌 도로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대지경계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 ·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토지는「대지안의 공지」가 아니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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