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9. 12.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73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옥상방수공사, 전기공급 및 수·변전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재산이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옥상방수공사, 전기공급 및 수·변전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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