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에 위치한 가스공금설비의 취등록세 면제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7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에 위치한 가스공급설비가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세정과-2449, 2004.8.10. 참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도관시설에 가스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2003.6.27.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410, 2003.5.19.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96호, 2003.9.29. 참조)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라.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위 가스공급시설이 공장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납부일의 일익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환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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