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 관련 취득세 질의
지방세정팀-37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미등기 부동산(하천, 10필지)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1952년)으로 방치하고 있던 중 제3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10필지 중 5필지에 대하여만 점유취득시효완성(1975.5.31)을 인정하고 5필지(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10필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1952년)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0여년이 경과한 2006.2.23.에 있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5607)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2007.1.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