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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9. 12. 결정

캐노피공사 취득세 납부

지방세정팀-373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캐노피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며,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한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 하겠습니다. 라. 한편,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0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부 또는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서울행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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