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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9. 6. 결정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지방세정팀-3632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비율 전체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 대법원 판결(2007두10297, 2007.8.23)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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