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82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2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염색가공 및 폐수처리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연구 개발된 것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등의 업무는 이에 수반되는 업무인 경우 당해 연구소를 기술진흥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기술진흥단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ㆍ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기술진흥사업이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 (1995.5.23. 대법원94누7515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 및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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