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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9. 5. 결정

취득세 환금요청의 건

지방세정팀-36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명의로 사찰을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그 후 종교단체에 이를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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