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납세 의무
지방세정팀-36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상태에서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A법인이 취득한 경우 A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A법인에서 주주 甲개인은 주주 乙·丙·丁개인과 특수관계이고 A법인에서 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0% 이상이면서 甲·乙·丙·丁개인과 A법인이 B법인에 출자한 경우 甲·乙·丙·丁개인과 A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B법인에 있어 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는 A법인과 甲·乙·丙·丁개인은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고, B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이 A법인에 50% 이상 출자를 하고 A법인이 B법인에 출자를 한 경우 A법인과 甲개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B법인에 있어 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인 경우라면 A법인과 甲개인은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라. 귀 문의 A법인은 B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B법인에 있어 A법인과 甲·乙·丙개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甲·乙·丙개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A법인이 B법인의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은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때 A법인은 최초로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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