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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29. 결정

지방세법 급배수시설 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53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1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방지 시설로 사업장내 설치된 우수 저류용 유수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사업부지내 재해영향 저감대책으로 우수를 저장하였다가 공용하천으로 배출되도록 설치·운용되고 있는 시설이라하면「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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