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29. 결정
유가증권 처분 손실의 취득세 과세포함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53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건설회사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공급용 택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공급용 택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무적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0, 2005.12.1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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