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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9. 결정

농지의 범위 및 분리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5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2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부와 다르게 20년 이상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 농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32조 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부상 임야가 공부와 다르게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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