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9. 결정
재산세부과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35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2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사찰 경내에 존재하는 요사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사찰 경내에 있는 요사채 건축물로서 개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도들과 주지가 공양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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