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2동 521-10(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1997. 3.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법 제4조의2제1항제7호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해당하는 폐암이 악화되어 뇌로 전이됨으로써 사망하였음이 ○○의료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법 시행후 확인신청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법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법 시행전 사망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제7조 각항의 내용은 법 시행전 사망자와 법 시행후 확인신청자중 법적용대상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바, 법 시행후 확인신청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이 적용된다는 예견아래 법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법 제7조 각항을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법 시행후 신청전에 사망한 자를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위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에는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 제7조의 규정에는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이 법 시행(1993. 5. 11.)전 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와 해당 군본부에 고엽제관련사실확인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만 전몰군경유족으로 보아 각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이 법 시행후인 1995. 8. 23. 사망(○○의료원장 발행 사망진단서)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관련사실확인통보서가 1997. 3. 12. 발급된 점으로 보아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해당 군본부에 고엽제관련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7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3. 27. 등록신청서, 1995. 8. 23. 사망진단서, 1995. 9. 13. 주민등록등본, 1996. 12. 30. 호적등본, 1997. 1. 10.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신청서, 1997. 3. 12.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7. 3. 24.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송부, 1997. 4. 7.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66. 4. 10.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인은 1995. 8. 23. 04:40경 사망하였으며, ○○의료원에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폐암, 중간선행사인이 폐암뇌전이, 직접사인이 만성악역질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을 1997. 1. 10. 신청 하였고, 1997. 3. 12. 육군참모총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7. 3. 27.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를 1997. 3. 24.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면서, 피청구인이 사망자(고인)가 법 제7조제1항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4. 7.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관계법령(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법 시행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66. 4. 10.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사망원인을 보면 선행사인이 폐암, 중간선행사인이 폐암뇌전이, 직접사인이 만성악역질로 되어 있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1995. 8. 23. 04:40경)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1997. 1. 10.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1997. 3. 12.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법 시행후 확인신청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이 적용된다는 예견아래 법이 제정된 것이고, 법 제7조 각항을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법 시행후 신청전에 사망한 자를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위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에는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법이 위헌법률인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에서 다툴사항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범위가 법 시행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전에 사망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았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의 경우까지를 확대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법 시행일이 1993. 5. 11.이고 고인의 사망일이 1995. 8. 23.이므로 위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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