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관련 질의 건
지방세정팀-347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1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2006.10월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아 전년보다 재산이 적어졌는데도 같은 곳에 사는 옆집 아파트보다 세금이 더 많게 부과되는 이유는 3. 답변내용 가. 2004년 말에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06.10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2005년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주택의 부속토지 외에 합산대상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 2007년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므로 비록 같은 층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보유하는 주택수, 종합토지세의 과세상황 등의 과세요건이 달라 직전년도인 2006년도에 부과된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는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액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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