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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8. 27. 결정

주유기 등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건

지방세정팀-3482

요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유소의 주유기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되고,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유소를 경매 취득한 경우 주유기가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민법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므로,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되고,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3407-56, 2002.1.17. 참조)으로, 다. 귀 문의 주유기가 해당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치장소, 건물에 부착 또는 연결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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