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지방세(취등록세)납부에 대한 환급의 건
지방세정팀-342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구입하여 교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교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직접사용’ 이라는 의미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은 물론이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학교와 원거리에 떨어져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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