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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4. 결정

재산세 용도지수 적용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425

요지

1. 1층은 동일하게 판매장으로, 2층은 사무실이나 임대한 사무실로 각각 사용할 경우 적용할 용도지수는 1층 판매장이 대규모 점포시설이라면 대규모 점포시설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판매장이라면 근린생활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고, 2층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사무실 용도지수125를 적용한다. 2. 1층은 판매장으로, 2층은 물품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층의 물품보관 장소를 일반상가와 같은 용도로 보아 1층 판매장과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1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1층은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수 적용은 ② 1층은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물품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수 적용은 ③ 1층은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수 적용은 3. 답변내용 가.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적용요령〉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 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3의 경우 1층 판매장이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에 해당하면 대규모 점포시설 용도지수(135)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판매장에 해당하면 근린생활 용도지수(12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지수(125)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2의 경우에 있어 2층의 물품보관 장소는 일반상가와 같은 용도로 보아 1층 판매장과 동일하게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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