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질의 건
지방세정팀-337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9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태안군세감면조례 제31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도시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개시년도 적용시점은 ② 토지의 취득년도가 다른 경우 감면기간의 적용은 ③사업시행자 변경시 감면기간 적용은 ④회원제 골프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3. 답변내용 가. 태안군세감면조례 제3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 감면 요건은 총 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감면기간내 사치성재산(골프장 등)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1의 경우 감면조례 시행일이 2007.1.1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미 기업도시로 사업계획이 승인(2006.12.27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감면요건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투자시점과는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설이 타당하며, 다. 귀문 2의 경우 현재 기업도시개발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년도와 상관없이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부터 일괄 적용하되, 향후 새로 취득되는 토지는 각각 감면기간 판단하여야 하고, 라. 귀문 3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감면조례 제31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재산세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감면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2설이 타당하며, 마. 귀문 4의 경우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그 해당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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