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불일치에 관한 건의
행정안전부4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회가 2007. 8. 7. 우리부에 질의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불일치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건물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의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일치시켜 주고,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등록세 신고시 건물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건의 3. 회신내용 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건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별 잔가율·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요소 중 1㎡당 건물 신축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산정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 가감산특례)는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건물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의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일치시켜 달라는 건의는 과세목적의 차이, 과표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의하면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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