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3. 결정

시업소세 및 재산세 납부

행정안전부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회가 2007. 8. 7. 우리부에 질의한 사업소세 및 재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유기질비료 생산·판매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세 및 재산세 감면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유기질 비료 제조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세세분류번호:24149)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유기질 비료 제조용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