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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구 ○○동 223-10 ○○빌라 가-3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말초신경병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법 제7조(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2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소속으로 1965. 9. 5. - 1966. 8.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 후 뚜렷한 이유없이 15년간 계속 소화장애와 말초신경병,중추신경장애등 고엽제후유증을 앓아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제7조제1항내지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비대상결정ㆍ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인의 사망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9. 5 - 1966. 8.28.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소화불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10.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고인은 등록신청 후 법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6. 6. 14. 사망하였는 바, 1996.6.15. ○○병원장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위암이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6. 9. 9.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병원장이 법 제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사망 전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을 앓았고 고인의 사망원인도 위암인 것으로 검진하여 1997.3.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3. 2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을 앓았고 위암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3.2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을 앓았고 위암으로 고인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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