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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3. 결정

재산세관련 질의 건

지방세정팀-340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9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소유하고 있던 점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마을금고로 위임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점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제2금융권으로 소유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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