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7. 8. 22. 결정
대금청구시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질의
행정안전부9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회가 2007. 8. 6. 우리부에 질의한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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