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8. 22. 결정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종업원의 범위
행정안전부9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재정경제부 종합민원실-654(2007.8.6)호로 우리 부에 이첩된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점 등이 동일한 시·군·구내에서 각기 다른 장소(사무실)에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각각의 사업소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제2호에 의하면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동일한 시 · 군내에서 같은 울타리(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예시: 강남구 강남빌딩, 강남구 타워빌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여부는 사업소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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