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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21. 결정

분필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3328

요지

건축물이 있던 토지가 필지의 분할로 인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이 없더라도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필지가 분할되었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업무용 건축물의 토지를 A와 B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A와 B가 분할함에 따라 B의 토지위에는 건물이 없으나 A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이 있던 토지가 필지의 분할로 인하여 당해 토지위에는 건축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건축물의 이용현황 등 사회통념상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필지가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의 이용현황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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