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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17. 결정

재산세중과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28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8.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유흥주점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장 집기류(칸막이는 존재) 등을 철거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영업 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영업 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세무서에 폐업신고, 시설일체를 철거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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