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고나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2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기업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세정과-1080, 2004.5.8.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125호, 2002.3.25.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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