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부과 질의
지방세정팀-32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소유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전단 및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구 장애인복지법(2007.4.1 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하고, 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 다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등기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 . 참조)으로, 마. 귀 문의 경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인 관리비를 받는 경우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귀 재단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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