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강원도 ○○시 ○○동 417-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로 인하여 간경변증ㆍ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간경화 및 당뇨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66. 8. 18.부터 1968. 4. 12.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전역 후 몸이 쇠약해지더니 1993년도에 간경변, 당뇨로 자리에 눕게 되었으며, 육군본부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검진을 기다리던 중 고인이 1996. 4. 1. 사망하여 각종 검진기록을 첨부하여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서면검진결과 고인에게 말초신경병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오랜 세월동안 병간호에 가산을 탕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앓아 온 질병은 간경변증, 간성뇌증, 당뇨 및 당뇨병성 혼수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병원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과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서면검진한 결과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경화 및 당뇨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여 유족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족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통보서(초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서면검진의뢰,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66. 8. 18.부터 1968.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1996. 1. 11.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법적용비대상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6. 4. 1.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6. 10. 21.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6. 4. 4.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간경화증과 당뇨병의 합병”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 4. 16. 동인병원(○○시 소재)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환자(고인)는 1993. 4. 2.부터 상기병명(간경변증, 간성혼수, 당뇨병 및 당뇨병성 혼수, 문맥압항진증, 경련성질환)으로 본원 내과에 13회 반복입원하였던 환자로서 수시로 간성혼수 및 고혈당에 의한 혼수가 발생되었고, 최근에는 혼수 및 경련성질환이 있어 매월 입원치료받았고, 1996. 3. 30.까지 입원치료중 개인 사정상 퇴원하였으나 1996. 4. 1. 집에서 혼수가 발생되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작성되지 아니함). (라) 피청구인이 □□병원에 서면검진을 의뢰한 결과, 1997. 8. 1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진단서 의거시 말초신경병도 동반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1997. 9. 26. ○○위원회에서는 “□□병원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과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서면검진한 결과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경화 및 당뇨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됨. 살피건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한하여만 해당되므로 고‘심○○’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유족 ‘손정규’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7.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경변증과 당뇨병등으로 강릉시에 소재하는 동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에도 고인의 사망원인이 간경화증과 당뇨병의 합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말초신경병도 동반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유족등록거부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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