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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10. 결정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18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7.3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지목상 염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업(매립)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나.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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