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할시 취득하는 취등록세 감면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17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법 제4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은 유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92, 2007.5.2 3. 참조).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