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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9. 결정

조건부 계약에 대한 매매계약 변경수정 신고 대상해당여부

지방세정팀-31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초 매매대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지급금액은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물건이 감면대상인 경우 수정신고금액도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특정의 조건이 성취되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특정조건 성취를 이유로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라면 당초 매매계약 체결당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다. 또한, 매수인 A가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등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라면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감면비율만큼 감면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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