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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8. 9. 결정

국가가 사용하는 사유용지에 부과된 종부세 및 재산세처리의 건

지방세정팀-314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 7.27자 우리 부 및 2007.7.30자로 국무총리비서실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968년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취락구조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주택 188동을 신축한 경우 이를 안보용, 공공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68년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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