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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9. 결정

취등록세 감면 혜택질의

지방세정팀-3143

요지

계약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주거용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되며 다만 상가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후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실관계 - 지정고시일 : ’04.12.31. - 승인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 ’06. 1. 6. - 보상금 수령일 : ’06. 9.12. - 아파트 분양계약일 : ’05.11.29. (입주예정일 ’08.12월) - 상가 분양계약일 : ’06.11.28. (입주예정일 ’08.12월)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 취득할 주거용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00시 000택지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라면 이는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45, 2006.3.9. ; 지방세정팀-3810, 2005.11.16. 참조).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상가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후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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