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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8. 결정

고소차 취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1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원을 경유하여 2007.7.24.자로 우리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24호, 2006.1.23)이 있어 당해 법인도 2007.4월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 취득 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는바, 이때 선박건조용 고소작업차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가 가능한지와 가능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세정13407-113, 2001.7.2 3. 참조),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고소작업차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2006.1.2 3. 이후 납부분부터 환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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