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7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2동 624-4, 2층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말초신경병, 기관지염, 임파종 등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잦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하였고, 긴 세월동안 고인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한국○○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6호ㆍ제12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 참전후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허혈성심질환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1995. 5.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1995. 6. 19. 사망하였다. (나) 한독병원에서 1995. 6. 19.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말기위암”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후 1996. 4.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7. 10. 6.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인의 병명을 중추신경장애로 검진하고 중추신경장애는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고, 내과 전문의는 고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위암)으로 검진하고 사망원인인 위암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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