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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7. 결정

지방세법 제276조 적용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308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산업용지 분양 취득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고, 동 공단이 일시 취득한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재분양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간주하여 동 공단이 취득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동 공단이 취득한 산업용지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하는 부동산(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7제1항 본문에서 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및 제5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산업용지 분양 취득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산업용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고, 동 공단은 일시 취득한 이러한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마.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득하는 산업용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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