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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7. 결정

지방세 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0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유지재단이 소속 ◆◆교회로부터 증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유지재단이 위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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