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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7. 결정

구축물 이설면세 여부

취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가설건축물(천막)을 이설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4조제4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천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종전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다른 지번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여 건축법상 멸실 신고후 신규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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