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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6.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05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각 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甲법인에 있어서 乙법인과 A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갑법인 : 을법인 40.0, 병법인 30.0, A개인 30.0 을법인 : 정법인 79.5, 무법인 20.0, A개인 0.5 (A개인은 정법인의 상근임원)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乙법인에 있어 丁법인과 A개인이 각각 출자를 하고 있고 A개인이 丁법인의 상근임원이므로 丁법인과 A개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甲법인에 있어 乙법인에 대한 A개인의 출자비율이 0.5%에 불과하여 A개인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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